'초등생 성폭행' 조두순 1년 후면 출소…시민단체 "접근금지 500M로 늘려야"

입력 2019-12-13 16:50   수정 2019-12-13 16:51


8세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며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인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며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확대해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해야 했다.

이에 조두순은 200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출소하면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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