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메신저 와츠앱,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서로 호환되지 못하게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FTC는 페이스북의 자사 앱 통합이나 호환성 확대가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WSJ에 “페이스북이 주요 앱을 통합하면 (반독점 규제당국이 주장하는) 페이스북의 회사 분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S&P글로벌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04년 창사 이후 15년간 약 90개 회사를 인수했다. 각각 2012년과 2014년 인수한 사진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와츠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앱은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가 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인수는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비난받아 왔다.
올해 들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 중인 FTC는 과거 기업 인수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또 미국 52개 주 가운데 47개 주의 검찰이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 관련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SJ는 FTC가 페이스북의 정책과 관련해 예비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이를 건너뛰고 반독점 조치를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이든 이르면 다음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다양한 자회사 서비스에 모회사인 페이스북의 이름을 붙이기로 하는 등 주요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상호 운용성은 디지털 플랫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전 FTC 고문인 팀 우 컬럼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지 명령이 FTC 입장에서는 더 수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사법적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게 금지 명령의 장점”이라며 “반면 반독점 조사는 5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 역사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오일은 석유·철도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장악했다. 하지만 경쟁 업체에 운송 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등 영향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을 33개 회사로 강제 분할했다. 같은 해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장악한 아메리칸토바코도 16개 회사로 강제 분할했다.
1942년에는 미국 방송산업을 독점했던 NBC를 강제 분할했고, 1984년에는 미국 통신업계를 독점한 AT&T도 지역 사업별로 쪼개졌다.
최근에는 IT 회사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PC용 운영체제(OS)인 윈도와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결합 판매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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