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놓고 갈라진 '4+1'…"20석만 연동률 적용" vs "수용 불가"

입력 2019-12-13 17:28   수정 2019-12-14 01: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당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출해낸 수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에서 내홍이 일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與 “석패율제 철회, 20석에만 연동률”

민주당과 야 4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넘기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대안을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정당 득표 연동률 50%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3개년 평균 등의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석패율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는 ‘중진불사’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석패율제 폐지 방침을 확인했다.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큰 원칙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연동률 50% 적용 대상 의석 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래 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25석을 현행 제도로 하자고 했다가 2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20석에만 적용해도) 연동률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평화당 등 “4+1 합의 뒤흔들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1 협의체 정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 (개혁)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50% 준연동으로 찌그러들었고, (또) 3분의 1 연동제로 하는 건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꼼수 필리버스터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서 ‘법안’이 아니라 ‘안건’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의회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를 민주당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전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무논리적 상황’이 돼버린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반발했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논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다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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