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지난해 또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 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A 씨는 총 114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 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 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000만 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 씨에게 불평했고, A 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애줬다.
유 전 부시장은 이외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현 여권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두텁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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