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켜주는 연금저축보험…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9-12-15 16:12   수정 2019-12-15 16:13

201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중 33.3%에 해당하는 322만 명이 세금 환급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한다. 직장인이라면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10월 30일 국세청이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기부금 납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소비상황을 반영한 대략적인 예상 공제금액 조회가 가능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추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면서 확실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장기적인 노후준비가 목적이고, 원금 손실 회피 성향의 사람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매월 변동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까지 세제혜택(최대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가 납입’이다. 이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34만원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금액으로 5만61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원한다면 연말까지 1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추가 납입하면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단, 추가납입 가입금액 및 수수료의 경우 보험사·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함, 관련세법 충족 필요). 또한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니, 노후를 준비하는 장년층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액은 얼마인지, 회사 건전성이나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회사의 안정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입의 편리성과 가격의 합리성이다. 다이렉트 보험은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인건비 등의 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최근 보험사의 다이렉트 상품들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바쁜 직장인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생년월일, 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계산금액과 추천금액, 내 연령대 평균금액 등을 비교하면서 가입 절차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공인인증서나 별도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한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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