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연말 음주운전을 밤낮없이 상시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밤낮없이 불시 단속하는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3개소가 대상이다.
술자리가 몰리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0만7109건으로, 하루 평균 59건 꼴이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2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391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술자리가 몰리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0시까지 3433건,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토요일 새벽에도 오전 2∼4시 2455건, 오전 4∼6시 1911건, 오전 6∼8시 1383건이 몰렸다. 월별로는 4월 9365건, 10월 9356건, 11월 9311건, 3월 9101건, 12월 9083건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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