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 수익 틀어막는다…'영리' 겸직 금지

입력 2019-12-15 14:13   수정 2019-12-15 14:30


정부가 '공무원 유튜버'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 대상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유튜브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독자와 방송 시간이 누적되면 수익이 발생한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4000시간 이상 영상 재생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익금을 지급한다. 구독자와 방송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증가하기에 광고수익 규모와 지속성도 겸직 허가 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의 복무지침도 참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겸직 허가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되거나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는 없다"며 "수익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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