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기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상시단속에 들어간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상습 발생 지역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강남 등에선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연말 집중 점검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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