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도 원안 상정 추진…공수처 설치 등 통과 불투명

입력 2019-12-15 19:55   수정 2019-12-16 01:2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물건너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 법안 역시 원안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지지해온 야 4당이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당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인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하명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를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도 원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 원안은 공수처 기소 권한 관련 기소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만 그 의견을 청취한 공수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협의체에 참여한 야 4당은 기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권한 보장, 공수처장의 국회 동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야 4당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야 4당도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장 검찰개혁 법안이 급하지 않은 야 4당으로서는 당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을 막았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민주당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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