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계약직에 떠넘기려다 덜미

입력 2019-12-16 13:58   수정 2019-12-16 14:01


경찰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을 붙잡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인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 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운전석에 있던 A 씨와 자리를 바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자리를 바꿨다.

당시 경찰은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그러나 A 씨의 차량을 B 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0.044%, B 씨는 0.07%로 나타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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