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부동산대책…건설·은행株 "그렇게 무섭진 않아" [한민수의 스톡뷰]

입력 2019-12-16 15:31   수정 2019-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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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8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의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에 따른 세율을 높이는 것 등 골자다. 앞선 대책들로 관련 우려가 이미 반영된 만큼 건설주와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를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와 세부담 상한선도 1년 만에 다시 높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마련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株 "유통 시장 규제, 민감도 떨어진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설주들의 낙폭이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돼 실적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규제는 주로 부동산 유통(개인간 거래) 시장에 맞춰져 있다"며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집값의 변화는 건설주의 실적 및 주가와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유통 시장이 위축되면 분양 및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 분양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건설주는 앞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며 "분양가 관련 우려는 선반영됐고, 건설주의 주가도 이번 규제보다 분양가 및 해외 수주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서울 5개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은행株, 가계대출 성장 기대감 없어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5%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신(新)예대율 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은행 실적의 성장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신예대율에서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높이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춘다. 은행으로서는 신예대율 안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100%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중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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