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필요물자 '대북제재 면제 승인 받아'..남북교류협력사업 물꼬트이나

입력 2019-12-16 16:03   수정 2019-12-16 16:04

경기도는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 받은 ‘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ha,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다.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됐다.

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10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달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 국무부, 미 의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면제승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에 달한다.

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한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교류 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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