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 오늘부터 등록, 선거법 방황 속 '깜깜이' 스타트

입력 2019-12-17 08:33   수정 2019-12-17 08:35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이 여전히 안개속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21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선거 룰과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9시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범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구가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다.

단, 선거법 개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확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결국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도 당초 지난 13일에 열려던 본회의 개의가 결국 또 무산됐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6, 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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