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18일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와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전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출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 앱은 기업은행 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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