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은 해방 전(1948년 8월9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 기존의 조사속도 기준 약 4년이 소요될 조사량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연내 완료했다.
조달청은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000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000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돼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달청은 지난해까지 2만7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금년 잔여분인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어 올해 1만4000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000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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