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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17 16:07 수정 2019-12-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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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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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포함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전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