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음주측정기로 잰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올 6월부터 적용된 ‘제2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삼진 아웃’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훈방 조치 될 수 있었던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으로 기준이 엄격해져 면허취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 첫날 서울에서만 31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올 연말 첫 단속으로 면허정지 16명, 면허취소 15명을 적발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주말부터 언론을 통해 연말 음주운전 단속 일정이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다.
밤 11시께 흰색 소형 승용차를 탄 홍모씨(25)가 두 번째 음주운전자로 적발됐다.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뛰어넘었다. ‘초보운전’ 문구를 붙인 자신의 차량을 뒤로하고 홍씨는 “소주 서너 잔 마셨는데 봐달라”며 경찰에게 1시간가량 하소연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소주 한 병 반은 마셔야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라며 홍씨를 입건했다.
잠시 뒤엔 “5시간 전 강남역 인근에서 와인 한 병을 마셨다”는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8%로 면허정지 기준에 가까스로 미달했다. 경찰관은 “다른 장소에서 또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훈방 조치했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 30% 가까이 줄어
18일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올 6월 제2 윤창호법이 잇따라 시행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05명(33.8%) 줄었다.
일선 경찰들도 음주운전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이날 단속을 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엔 야간 음주단속을 나가면 하루평균 두세 건 적발했지만 올 들어선 한 건도 없는 날이 많다”며 “오늘처럼 면허정지와 취소를 받은 사례가 두 건이 나온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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