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에 검찰 결국 정경심 3차 기소

입력 2019-12-17 18:35   수정 2019-12-19 22:52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만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아예 공소장을 새로 만들어 다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사건은 공소장변경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위해 무죄가 나더라도 계속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에 두차례 기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2차 기소때 공소장에 포함된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1차 기소때 나온 사문서위조혐의와 병합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위조된 문서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기소때 위조 날짜, 장소 등이 바뀌면서 법원이 동일성의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번 기소때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세한 내용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있는 이번 사건이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 혐의와 반드시 병합돼야 한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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