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당황했다. 결제 내역 상당수가 가맹점이 아닌 간편결제사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두배로 적립돼야 할 항공사 마일리지도 일반 적립률이 적용됐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간편결제로 결제해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며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간 매입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간편결제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연동해 결제하면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에 승인 건별로 매입 내역을 제공한다. 카드사는 매입 내역을 등록된 가맹점 번호에 따라 다시 세부영역으로 재분류한다.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입 내역이 가맹점이 아니라 간편결제사로 뜨면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가 어디서 결제했는지를 알아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를 통해 카드결제시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 간편결제사는 전자결제(PG)사와 따로 제휴를 맺고 있다. '페이코'의 경우 전자결제(PG)사 KCP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매입내역을 제공한다. KCP가 직접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 승인내역에는 '페이코' 혹은 'KCP'라고 뜬다.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가 대표적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결제의 경우 일반 IC칩 카드 결제처럼 결제단말기(POS)를 통해서 결제가 승인되는 반면 바코드는 승인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매입 내역을 똑같이 전송해도 카드사가 가맹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카드사에서는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며 가맹점을 세분화하는데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로 결제해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못 받았다는 고객 항의 전화가 많다"며 "이 경우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만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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