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 공직자,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입력 2019-12-18 17:47   수정 2020-10-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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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게 했던 ‘권고’가 전 부처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관가에서는 권고 대상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넘어 2~3급 고위공무원단과 공공기관장 등으로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재산신고 내역상 8062만원)도 입주 후 팔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한 채(6억1370만원)를 포함해 1주택·1분양권자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정부가 주택 매도 여부를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돈다”며 “겉으로만 권고일 뿐 사실상 ‘명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靑 "공직자 인사평가 때 多주택 여부 반영"…공공기관장까지 초긴장
겉으론 '권고' 사실상 '명령'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 이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1급 이상)들도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청와대 원칙이 고위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매각을 공개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관가에서는 “어느 지역에 집을 갖고 있어야 대상이 되는 건지, 불가피하게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6억1370만원(이하 공시가격 기준) 상당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1분양권자다. 홍 부총리는 “의왕에 30년째 살고 있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한 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세종 집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6일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서울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 실장의 권고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은 위원장이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나서자 관가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경우 무조건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대표적인 ‘수도권 다주택자’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5억3000만원)과 봉천동 다세대주택(3억200만원)을 갖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종로에 2억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다.

기재부에선 두 명의 차관이 모두 ‘수도권 다주택자’다. 김용범 1차관은 서초동에 12억1100만원짜리 아파트와 북아현동에 2억675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구윤철 2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개포동에 9억8400만원짜리 아파트와 경기 분당 백현동에 주상복합 건물(7억1700만원)을 갖고 있다.

기준을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니라 ‘수도권 한 채를 포함한 다주택자’로 넓힐 경우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한 고위 공무원은 “청와대의 권고가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11명이다. 이 중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등은 집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상자에 포함된 일부는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를 제안한 노 실장은 서울 반포와 청주에 집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의 경우 수도권에 두 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상헌/이태훈/박진우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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