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 불확실성 키우는 국민연금의 '깜깜이 지침' 강행 멈춰야

입력 2019-12-18 17:41   수정 2019-12-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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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초법적 경영간섭’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의결이 보류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지침)’을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27일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앞두고 위원들에게 사실상 ‘최종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경영계가 우려한 ‘깜깜이’ 규정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고, 일부 조항은 오히려 개악됐다고 한다. 무슨 의견수렴을 했다는 건지 궁금하다.

지난달 가이드라인 의결이 보류된 것은 ‘이사 해임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많아 기업 경영에 무소불위식으로 간섭할 빌미를 줄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도 배당 부실, 과도한 임원 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할 때 고려할 사안에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별 특성’을 추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급락 시 1년 단위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는 원안처럼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국민연금이 원하면 맘대로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특히 초안에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지만, 수정안에선 이를 전면 삭제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절한 주주제안 등 추진’이라고 달랑 한 줄로 간소화했다. 오히려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단위로 돼 있던 주주권 행사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기금위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악’이란 평가를 받는다.

모호한 조항으로 가득한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한다면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깜깜이 지침’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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