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던 인기BJ 알고보니…화장실 몰카범

입력 2019-12-19 09:58   수정 2019-12-19 09:59



슈퍼카를 몰고 다닐 만큼 인기를 모았던 BJ가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강남경찰서는 BJ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 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모았던 BJ로, 방송을 통해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됐고,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화장실 촬영 영상은 물론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다수 저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물을 확보했고,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A 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야 개인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공지를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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