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튜닝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속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먼저 국토부는 소량생산자동차 업체에 제작·인증 사전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관련 행사가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대중적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어 다양한 튜닝 동호회 일반인 등은 이벤트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지자체 등의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튜닝 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내년에 '튜닝 일자리 포털'도 만들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와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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