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前 중기중앙회장, '금품선거' 1심 징역 8개월

입력 2019-12-19 15:20   수정 2019-12-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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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저지른 이모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270만원가량으로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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