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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렸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7월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과거에도 정씨는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월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32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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