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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는 차량기지 이전에 장시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에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사업 절차에 맞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도계위는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403가구의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9%, 건폐율 50% 이하, 935가구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촌동 왕궁아파트는 기존 5개 동 250가구를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 총 300가구, 용적률 238.17%,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공공임대주택 29가구가 기부채납(공공기여)된다.
성수1구역에는 용적률 238.3% 이하, 최고 22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 총 282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수제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임대산업 시설과 임대주택(18가구)도 복합 건립된다.
중구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과 성동구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신당제9주택재개발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이 일대에 8개 동,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주택 300가구 이상이 건립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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