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입점 막겠다는 서울·경기·인천

입력 2019-12-19 17:12   수정 2019-12-20 00:26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1 대 99 사회’를 해결하려면 낡은 경제 규칙을 버려야 한다.”(박원순 서울시장)

“강자들이 독식하는 경제는 붕괴한다.”(이재명 경기지사)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세 사람은 공정경제협의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고, 대규모 점포의 도심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개 지자체는 대기업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상권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3개 지자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수위탁거래협의회 구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수도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지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개 지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서면실태조사권과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도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쟁조정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또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정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맡고 있다. 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도 분쟁을 조정한다.

순환보직으로 법률적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감독권한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도급 거래는 특정 지자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데다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까지 나서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의 도심 입점을 금지하면 도리어 골목상권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점포가 도심에 들어설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지 않아 온라인 거래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들이 규제의 역효과를 무시하고 반(反)기업 정서를 이용한 ‘선거용 홍보 연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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