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가 넘는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105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위반한 사항은 총 134건으로 이 중 33건에 대해 적게는 300만원, 많게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위반기업 중 101개사가 비상장사였다. 나머지 4개 기업은 코넥스 상장사로 현재 모두 상장폐지 됐다. 위반기업 중 36%가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이었을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준비는 더디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160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검토 수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증받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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