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안 합의…선거법은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19-12-20 17:22   수정 2019-12-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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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및 각 부 고위 관계자와 판·검사, 경찰 고위직 등으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산업기술·특허·대형 참사·테러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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