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및 각 부 고위 관계자와 판·검사, 경찰 고위직 등으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산업기술·특허·대형 참사·테러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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