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지점장·육성코치, 근로자 아냐"

입력 2019-12-20 14:47   수정 2019-12-21 00:21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지점장(BM)과 육성코치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최근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육성코치 23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BM 24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업무 내용에 비춰봤을 때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육성코치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다”며 “별도 고정급 없이 (설계사) 교육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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