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12일 데이터 3법의 통과를 합의했지만 현재로선 법안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김도읍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법사위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야 열릴 수 있다”며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말고는 일정을 합의한 게 없다”며 “본회의 합의 없이 법사위 일정 합의는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지난달 10일 여야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을 때만 해도 데이터 3법이 법사위를 넘어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국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고, 이후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의해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산적한 민생법안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소통마저 단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법사위 개최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법사위가 열린다 해도 데이터 3법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난달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채 의원은 당시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통과를 반대했다. 법사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법안에 반대하면 강행 처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회의가 개최된다 해도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연내 처리 불가’를 넘어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면 한국당의 반발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는 범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4월 총선 전까지 국회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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