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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앱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7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이 아닌 앱 최고 매출 기준 상위 30개 가운데 7개가 채팅 앱이다. 하지만 이들 앱의 이용 연령제한은 만 12세, 만 16세, 만 18세로 제각각이다.
채팅 앱은 미성년자의 성매매 창구로 쓰인 지 오래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 착취 피해 청소년 중 74.8%가 채팅 앱으로 성 구매자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미성년자가 ‘야톡(야한 대화)’이나 ‘즉석만남’을 요구하는 대화방을 개설해 놓고 직접 성 구매자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성매매 정보 관련 앱 시정 요구 건수는 2015년 141건에서 지난해 2380건으로 16배가량 급증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채팅 앱에서 성매매 정보 320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사례 중 ‘열1일곱살’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드러난 제목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채팅 앱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를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공간이 아닌 개인 간 대화는 사정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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