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마다 '욜로비'…미혼 복지 늘리는 은행들

입력 2019-12-24 17:07   수정 2019-1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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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내년부터 미혼 직원에게 ‘욜로(YOLO)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혼 직원 위주로 이뤄져 온 사내 복지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취지다. 비혼·만혼 인구가 급증하면서 미혼 직원에게 ‘선택적 복지’ 혜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기념일 축하금만큼 욜로비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최근 미혼 직원의 생일에 ‘욜로 지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 번뿐)’의 줄임말로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뜻한다. 지급하는 금액은 기혼 직원들의 결혼기념일에 주던 축하비와 동일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혼 직원이 늘어나면서 왜 기혼 직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미혼 직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건강 검진 대상도 바꿨다. ‘본인과 배우자 1인’으로 돼 있던 것을 ‘본인과 가족 1인’으로 변경했다. 기혼자는 2인 혜택을 받는데 미혼자는 사실상 1인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이 미혼 직원을 위해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첫해”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노동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다.


미혼 직원 전용 특강도

미혼 직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 바람은 전 은행권에 불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임단협에서 미혼 직원에게도 단신 격지부임 여비(지방 등 타지로 발령 났을 때 지급하는 비용)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가족이 있는 기혼 직원만 이 여비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미혼 직원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드론, 필라테스 등 자신의 취미에 맞춰 수강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혼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렸다. 40세 이하 미혼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장려비를 주자는 방안이다.

은행들이 이같이 변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높아지는 미혼 직원 비중 때문이다.

기존의 회사 복지는 대부분 4인 가족의 기혼 직원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 결혼기념일 축하금이나 자녀 장학금 혜택, 가족·자녀 수당, 양가 부모(결혼 시)에게 지급하는 환갑 축하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모두 받지 못하는 미혼 직원들의 불만이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욜로 바람과 비혼 트렌드로 1인 가구는 당분간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다른 산업계에도 미혼 직원을 위한 복지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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