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여해 2심서도 홍준표에 승리…배상액 1심보다 2배 올라

입력 2019-12-20 20:15   수정 2019-12-21 08:18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일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올해 1월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