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 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했지만 검찰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검찰 측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반응이 더 강하게 나온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들이 재판부 진행에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론스타 사건'에서 결심을 앞두고 2명의 검사가 퇴정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단독 퇴정했다.
검찰이 특히 송 부장판사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에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다시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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