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집중 공략하는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가중되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비례한국당은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평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례한국당 창당 사례는 이미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에서 집권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야당들의 자구책으로 실험을 한 바가 있다"고 비례한국당 창당에 정당성을 더했다.
이어 "비례한국당은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며 "개혁이라고 지난 1년 내내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니 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줄 것 같고, 잡으려니 공수처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둘 다 통과 못시키면 문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바로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에 빠질 것"이라며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 정권의 수를 볼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이 안 오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선거제 기준으로는 한국당이 수혜를 얻기 힘들다. 한국당이 정당득표율 35%를 얻는다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어서다. 30석은 지역구에서 의석 수를 크게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나머지 20석 중 35%인 7석만 할당받는다.
하지만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준비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을 얻지 않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35%를 그대로 가져간다. 전략이 성공하면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20석 중 7석도 추가로 할당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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