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불발…前여친 "조용히 살고 싶다" 호소

입력 2019-12-22 10:18   수정 2019-12-22 10:45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편'이 또다시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A씨 이종사촌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A씨가) 범인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고인의 유족 측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중학생 팬이 있었는데 거짓 증언을 시켰다. 결국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언을 바로잡은 바 있다"며 "처음 부검 반대는 고인 어머니 쪽에서도 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용이 와전돼 저희 쪽에서만 주장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그간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로 "언급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다 보니 한쪽 의견으로만 쏠리더라. 무죄라서 굳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A씨 어머니도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 시선에서 사건을 봐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호텔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자 A씨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8월 이를 받아들여 방송이 불발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시 방송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또 A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두 번째 방송금지 처분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추후 방송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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