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ISA 활용하고 이자·배당시기 분산시켜야

입력 2019-12-22 15:45   수정 2019-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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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다. 보통 12월이 되면 연초에 세운 계획에 대한 재점검과 송년 모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때는 금융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기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놓치거나 정리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혜택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연간 불입액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길 추천한다.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살펴보는 게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 적용)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좋다.

연간 금융소득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에 가깝다면 금융소득으로 인한 과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먼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65세 이상 거주자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5000만원까지 적용)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이라면 개인종합관리계좌(ISA)가 유용하다. 이자소득의 최소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및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금융상품 등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또 이자나 배당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만기 일시 상품보다는 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거나, 연도별로 과세를 정산하고 재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적은 금액으로도 조기 상환 기회를 놓치고 만기 상환되면,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될 수 있다. 월 지급식 ELS 상품을 활용하면 소득 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소득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증여를 활용해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범위 내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점을 활용해 자산의 이전 및 금융소득 분산을 하면 된다.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다.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종합과세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은영 신한PWM판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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