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선 청약 관련 제도가 여럿 바뀌었다. 거주기간 강화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선 1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해당 지역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일반분양은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타지역으로 청약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즉시 시행된다. 3기 신도시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는 늦어도 내년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격적인 분양 시점이 2022년부터여서다.
정부가 발표한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면적이 66만㎡를 넘는 택지는 12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차 발표에 포함된 인천검암역세권(7800가구)과 왕숙1·2(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과천(7000가구), 부천 역곡(5500가구) 등은 내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고양 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 대장(2만 가구), 안산 장상(1만3000가구) 등 나머지 7개 택지 10만 가구는 202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시범단지에 당첨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전입해 2년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마지노선이 내년인 셈이다. 통상 시범단지는 입지 여건이 가장 뛰어나 인기가 높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기만 해도 신도시 청약과 당첨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 과정을 알고 보면 직접 전입할수록 확률이 높다. 66만㎡ 이상 택지는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20%는 해당 시, 30%는 해당 도 주민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창릉신도시를 노린다면 경기 고양으로 내년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해야 20%의 최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 거주자들과 30% 물량을 두고 다시 경쟁한다. 또 낙첨할 경우 수도권 전체 거주자 배정 물량 50%에서 다시 경쟁한다. 최소한 세 차례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