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

입력 2019-12-22 13:37   수정 2019-12-22 13:38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50% 안팎으로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세부 인하 항목을 보면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대형 화물차(4종)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내린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저렴해진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09배에 달해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 격차가 컸다. 때문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 차액을 도공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를 통해 승용차로 천안~논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에 이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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