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교통 심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의 최고속도는 시속 30㎞로 각각 제한하는 정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교체한 종로구 등 사대문 일대와 중앙버스 전용차로 등에서는 변경된 제한속도 기준으로 이미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의 제한속도가 표기돼 있는 구청 관할도로 및 서울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에는 내년 말까지 법정 제한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낮춘 건 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종로구 등 사대문 일대에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다. 그 결과 종로 구간을 기준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에 비해 15.8%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22.7%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 말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교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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