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통신사) 간 망 사용료 지급, ISP와 CP의 계약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ISP 간 접속료 정산 제외 구간을 신설하고, 접속통신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내놨다. 방송통신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업체는 국내 관련 법령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최근 망 사용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해외 업체가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67.5%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해외 업체는 페이스북뿐이다. 국내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국내 ISP에 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해외 업체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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