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시절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2013년 사건인데 대법 판결이 이제야 나왔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교훈적 판결. 사필귀정이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00만원은 받을 수 있을까.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하자"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원구청장이던 김 의원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2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유명을 달리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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