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실물자산·PF 투자…배당 + 시세차익 노려

입력 2019-12-22 17:14   수정 2019-12-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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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겐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투자 형태와 기간, 유동성 등에서 차이가 나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펀드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 단일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이에 비해 리츠는 하나 또는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종의 부동산운영회사로 보면 된다. 리츠 자체를 증시에 상장시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부동산펀드는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설정돼 중도 환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모펀드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 간 협의로 만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공모펀드는 대부분 만기까지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

반면 리츠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면 되기 때문에 원할 때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부동산펀드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 분배금(배당)이 지급된다.

부동산펀드와 리츠 모두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배당 가능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금액에서 제외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공모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14%에서 9%로 내리기로 했다. 재산세도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은 유지하되 사모형 부동산펀드·리츠는 합산과세로 바뀐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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