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졸속?…與 '종부세 강화법' 이번 주 발의

입력 2019-12-22 17:18   수정 2020-10-25 15:13

정부와 여당이 이번주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내놓는다. ‘징벌적 과세’ 논란이 있는 법안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과 맞물려 졸속 또는 날치기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르면 23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등 과세 강화 방안을 담는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 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는 정부 법안이지만 촉박한 심사 일정을 고려해 의원 입법 방식을 취했다.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를 피할 수 있어 입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종부세 강화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퍼붓는 개정안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與 '종부세 강화법' 내년 적용 위해 서둘러 발의…野 "稅 폭탄 저지"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입법 시 적용받는 규제영향평가 등을 피해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맞추려는 의도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꼼수 입법으로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오히려 종부세 완화 법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개정안, 이르면 23일 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대표발의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공동 발의자들로부터 도장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날 개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키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게 된다.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존에 비해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인상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인상한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올해 85%→내년 90%)까지 겹치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법 개정 시 종부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난다. 금액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1036만원에서 1378만원으로 342만원(33.0%) 오른다. 재산세(417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1795만원에 이른다.

의원입법으로 규제영향평가 등 피해

이같이 ‘세금 폭탄’을 안기는 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꼼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선 과정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부처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의원입법은 입안 후 법제실 검토, 비용추계만 끝내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 상임위원회로 ‘직행’한다. 국회법은 의원입법에도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비용 추계 역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면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 입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파행을 벌이면서 연말을 물론 내년 초에도 종부세법 심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2월에는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까지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원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있어 법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이 늦지 않게 이뤄지도록 여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책 실패해놓고 세금 폭탄”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자기들이 정책 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한다”며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이혜훈 의원은 20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주택자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 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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