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망신' 자초한 우물 안 모빌리티 규제, 더 늦기 전에 풀어야

입력 2019-12-22 17:37   수정 2019-12-23 06:56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한국 내 신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서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USTR은 매년 자국 업계의 의견을 받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고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다. 타다 금지법이 ‘우물 안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미 간 무역 마찰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미국 업계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유도하는 ‘기여금 납부’와 ‘택시면허 총량 정책’이다. IA는 “한국에서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가 택시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숱하게 지적한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사도록 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편익이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신산업보다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택시면허 총량규제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글로벌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에서도 일반화된 승차공유를 가로막아 국제 망신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전멸하게 된다.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법까지 고쳐 15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통상 마찰까지 우려되는 타다 금지법의 입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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