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일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아동권리가 충실히 실현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 정책과 운영 면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2004년 영국에서 시작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는 현재 캐나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국에서 각국의 문화와 교육제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처음으로 충북교육청과 함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충북교육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교내 아동권리 인식과 이행 수준에 따른 3단계 인증 절차를 확립해 충청북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아동친화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아동친화학교의 주요 가치인 평등, 존엄, 존중, 비차별, 참여를 배워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며 다양한 사회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학교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절부터 학교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받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유니세프의 취지에 공감해 한국형 아동친화학교 개발에 함께 힘써 주시는 충북교육청에 감사드린다. 충북교육청과 시작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가 건강한 교육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본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해 기금모금과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 유니세프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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