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가 속도 너무 빨라
23일 한국경제신문이 세무사와 세무학과 교수 등 세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1주택자(시가 20억~30억원 주택 기준)의 보유세 부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0%(6명)가 ‘공제를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제를 받더라도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2명), 공제율 편차가 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2명)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보유세가 크게 늘긴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연령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2022년엔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와 시세 상승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세를 포함하면 재산 과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춘다면 조세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유한 지 5년 정도 됐더라도 70대 이상이라면 60%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공시가 15억7600만원)를 보유한 서울 강남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740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 1917만원으로 치솟는다. 40% 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657만원에서 2022년 1467만원이 된다.
대부분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하지는 않지만 인상 속도가 급격하다’고 응답했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최근 2년간 세율의 인상 속도와 현실화 속도가 너무 큰 부분은 납세자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완급을 조절하고 공제율도 5년 단위에서 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환 ABL WM센터장은 “다른 주택을 통해 차액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심리적 부담이 경우에 따라 더 클 수 있다”며 “연령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하는 40~50대도 세부담 상한 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전가 등 시장 왜곡 나타날 것
현금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자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40%)는 조언과 ‘공제혜택을 감안해 버티는 게 좋다’(30%)는 의견이 맞섰다. ‘공동명의 등을 통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20%), ‘임대를 주고 더 싼 집에 거주하는 게 낫다’(10%) 등의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선희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은 “자산가치를 감안하면 세금이 과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다면 매각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강남 자산가들은 버틸 수 있지만 최근에 급등한 마포, 성동, 동작 등 비강남 지역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1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세입자들의 임차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또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고 강제적인 매수 의사 포기 등 실수요에 대한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이 목표로 한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가나다 순)
김근호 세무법인 오름 세무사대표 김성원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선임 매니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선희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임성환 ABL WM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유정/양길성/최다은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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