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12월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신청한 차주들이다. 주택구입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모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2020년 1월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
“고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 시행일인 12월 23일 이전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12월 23일 이후 고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된다.”
▷12월 23일 이후에 받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을 다 상환하고,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없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 8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했는데, 해당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으로 오르면.
“차주 단위 DSR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은행 본점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인터넷·모바일 대출도 DSR 규제받나.
“금융당국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 12월 27~28일부터 인터넷·모바일대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당국 목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어떻게 되나.
“9억원 이하분은 LTV 3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10%를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일 기준이다. 매매계약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더라도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원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매매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대출을 신청하길 권한다.”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나.
“강화된 LTV·DSR 기준으로 규제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대출 신청을 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16일 전에 이뤄진 계약과 대출신청분만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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