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이 광고 모델 체결 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혜진과 SM C&C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데 대해 항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한혜진은 2018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우 홍보대사는 1년 동안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모델료는 2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 SM C&C는 홍보대행사 위촉과 행사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혜진 측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며 행사 불참 의지를 전했다.
이에 SM C&C가 2개월 후 한혜진 측에 다시 한 번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했고, 한혜진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지만 결국 한혜진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SM C&C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가 3회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한우 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정하고, '한우 먹는날' 제안 요청서는 모델 계약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에 추석 직거래 장터를 포함해 2회 행사에 참석했다"며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설령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2배인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우자조금위원회가 입찰 공고한 광고대행 제안 요청서에 '홍보대사의 행사 참여, 설 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 한우 먹는 날 필수참석'이 기재돼 있고, 한혜진이 참석해야 하는 3회의 행사에 한우 먹는 날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확인이 된다"며 "또한 한혜진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며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SM C&C에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혜진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한혜진이 앞서 2번의 행사에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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